도입 문의 SaaS 시작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2월 말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 지침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업무에 관한 부문별 계획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6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