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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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2월 말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2월 말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 지침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업무에 관한 부문별 계획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 6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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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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