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및 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