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업무의 위탁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접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전문인력지정신청정보보호기술등정보보호기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7.7.26>
1.한국인터넷진흥원
2.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과학기술분야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19.4.2, 2021.12.9, 2023.10.10>
1.법 제6조에 따른 구매수요정보의 접수 및 제공
2.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3.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에 관한 연구개발, 융합형 정보보호기술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 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에 관한 시범사업
4.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 업무 지원

4의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검증

5.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정보보호기술 수준의 조사 및 같은 항 제4호의 지역정보보호 관련 산업의 클러스터 구축
6.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련 시설의 구축ㆍ운영 및 그 사용의 허가ㆍ대여
7.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ㆍ장기 수급 전망 수립
8.삭제 <2019.4.2>
9.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관련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10.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 지원

10의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능평가기관 지정신청의 접수 및 이 영 제10조제2항ㆍ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심사

11.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에 관한 업무 중 지정신청 접수 및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검토
12.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
13.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사업
14.제4조제3항에 따른 구매수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5.제8조제5항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6.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심사 및 지정신청 접수
17.제15조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신청 접수 및 지정심사
18.제16조에 따른 자금융자 추천 신청의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1.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민ㆍ관 합동 모니터링 활동
2.법 제10조제4항제5호에 따른 정보보호서비스의 대가 산정을 위한 기준 마련
3.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관련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의 운영
4.삭제 <2019.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9.4.2>
1.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2.법 제21조에 따른 수출 지원에 관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