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업무의 위탁)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7.7.26>
1.한국인터넷진흥원
2.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과학기술분야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19.4.2, 2021.12.9, 2023.10.10>
1.법 제6조에 따른 구매수요정보의 접수 및 제공
2.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3.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에 관한 연구개발, 융합형 정보보호기술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 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에 관한 시범사업
4.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 업무 지원
4의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검증
5.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정보보호기술 수준의 조사 및 같은 항 제4호의 지역정보보호 관련 산업의 클러스터 구축
6.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련 시설의 구축ㆍ운영 및 그 사용의 허가ㆍ대여
7.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ㆍ장기 수급 전망 수립
8.삭제 <2019.4.2>
9.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관련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10.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 지원
10의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능평가기관 지정신청의 접수 및 이 영 제10조제2항ㆍ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심사
11.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에 관한 업무 중 지정신청 접수 및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검토
12.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
13.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사업
14.제4조제3항에 따른 구매수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5.제8조제5항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6.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심사 및 지정신청 접수
17.제15조에 따른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신청 접수 및 지정심사
18.제16조에 따른 자금융자 추천 신청의 접수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1.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민ㆍ관 합동 모니터링 활동
2.법 제10조제4항제5호에 따른 정보보호서비스의 대가 산정을 위한 기준 마련
3.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관련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의 운영
4.삭제 <2019.4.2>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9.4.2>
1.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2.법 제21조에 따른 수출 지원에 관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