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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정보보호 공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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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정보보호 공시)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보보호공시의무자"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1.12.9>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을 경영하는 자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다.「의료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라.「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자로서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또는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자
3.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이하 "정보통신서비스"라 한다)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보호공시의무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12.9, 2025.10.1>
1.공공기관
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3.「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
4.「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이나 도매 및 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가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12.9>
1.정보기술부문 투자 현황 대비 정보보호부문 투자 현황
2.정보기술부문 인력 대비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 현황
3.정보보호 관련 인증ㆍ평가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현황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공시 주체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주관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최고경영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자공시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자공시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2.9>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를 하려는 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현황을 전자공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신설 2021.12.9>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보호 공시내용의 작성기준, 공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4.2,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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