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공하는 정보보호기술,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이하 "정보보호기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평가기관(이하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이라 한다)의 독립성 및 평가심의의 공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의 평가업무 규정에 관한 서류 4.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를 위한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으로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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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