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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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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정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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