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자금융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호기업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해당 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이자 등의 융자조건과 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 추천 방법ㆍ절차 및 자금융자 취급기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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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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