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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에 대한 자료의 요구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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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에 대한 자료의 요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별표 1에 따른 등록 요건의 유지 여부
2.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수행 실적
3.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한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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