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협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정관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변경인가사무소소재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정관
2.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회원 명부
4.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수입지출계획서
5.창립회의 회의록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과 명칭
2.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임원에 관한 사항
5.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협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결의한 사원총회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인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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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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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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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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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