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적정대가 지급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발전과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에 대한 적정한 대가 산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민ㆍ관 합동 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를 분기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제출 요청 사유
2.제출 기한
3.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4.제출 자료의 방식 및 형태
5.제출 자료의 활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