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 거래약관의 세부 내용) 정보보호기업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약관을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과오납금의 환불 방법 및 절차
2.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이용계약의 해제ㆍ해지의 방법
3.제품결함 등으로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보상
4.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
5.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기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