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 거래약관의 세부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 거래약관의 세부 내용) 정보보호기업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약관을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과오납금의 환불 방법 및 절차
2.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이용계약의 해제ㆍ해지의 방법
3.제품결함 등으로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보상
4.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
5.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기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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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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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제22조 · 분쟁조정 방법 및 절차제23조 · 수당과 여비제24조 · 조정비용제25조 · 분쟁조정 세칙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6조 ·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 거래약관의 세부 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업무의 위탁제27조의2 · 규제의 재검토제2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