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표준화 사업의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정보보호기술의 거래 활성화 및 정보보호제품 간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암호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정보보호기술등 관련 국내 단체표준, 국가표준을 위한 표준 수요조사 및 표준 전략 수립
2.정보보호기술등 관련 국제표준의 개발ㆍ심의를 위한 국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3.정보보호기술등 관련 국제표준의 동향 조사 및 국내 전문가 활동 지원
4.정보보호기술등 관련 표준에 대한 적합성 확인ㆍ적용 또는 활용의 지원
5.정보보호기술등 관련 표준에 관한 홍보
6.정보보호기술등 관련 표준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