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표준화 사업의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표준화 사업의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정보보호기술의 거래 활성화 및 정보보호제품 간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암호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정보보호기술등 관련 국내 단체표준, 국가표준을 위한 표준 수요조사 및 표준 전략 수립
2.정보보호기술등 관련 국제표준의 개발ㆍ심의를 위한 국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3.정보보호기술등 관련 국제표준의 동향 조사 및 국내 전문가 활동 지원
4.정보보호기술등 관련 표준에 대한 적합성 확인ㆍ적용 또는 활용의 지원
5.정보보호기술등 관련 표준에 관한 홍보
6.정보보호기술등 관련 표준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