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협회의 사업 및 감독)
①협회는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정보보호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및 건의
2.정보보호 인력 양성 지원
3.정보보호산업 관련 현황 조사 및 통계 작성
4.정보보호산업에 관한 기술 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 활동
5.정보보호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서 작성
6.정보보호산업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7.정보보호산업의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한 적정대가 기준의 연구
8.정보보호산업에 필요한 기술 연구
9.그 밖에 정보보호산업 발전 및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가 이 영 및 정관에서 정한 목적 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회에 그 사업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