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협회의 사업 및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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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회는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는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정보보호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및 건의
2.정보보호 인력 양성 지원
3.정보보호산업 관련 현황 조사 및 통계 작성
4.정보보호산업에 관한 기술 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 활동
5.정보보호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서 작성
6.정보보호산업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7.정보보호산업의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한 적정대가 기준의 연구
8.정보보호산업에 필요한 기술 연구
9.그 밖에 정보보호산업 발전 및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가 이 영 및 정관에서 정한 목적 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회에 그 사업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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