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이하 이 조에서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그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에 연도별 세부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