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제품에 관한 성능평가(이하 "성능평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보보호제품 보안기능 처리 성능.
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능평가성능평가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정보보호제품성능평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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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제품에 관한 성능평가(이하 "성능평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1.정보보호제품 보안기능 처리 성능
2.정보보호제품의 보안기능 외의 정보보호 관련 주요기능 구현 여부
3.정보보호제품 운영 시 정보보호 기능 외의 일반기능 처리 성능
4.정보보호제품의 시간 및 자원 관련 효율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이하 "성능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2.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성능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
나.성능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 및 시험 공간
다.성능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설비
라.성능평가대상 정보보호제품의 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절차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성능평가 신청서, 성능평가 대상 제품 및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성능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제품설명서
2.사용자 취급설명서
3.그 밖에 성능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평가의 방법ㆍ절차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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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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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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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제품에 관한 성능평가(이하 "성능평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보보호제품 보안기능 처리 성능.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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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