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구매수요정보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보호기술,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이하 "정보보호기술등"이라 한다)에 대한 구매수요 정보(이하 "구매수요정보"라 한다)를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해당 연도의 구매수요정보: 3월 31일
2.다음 연도의 구매수요정보: 10월 31일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기간은 15일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매수요정보의 제출ㆍ제공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호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한 구매수요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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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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