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보보호산업의 해외 시장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제공.
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정보보호산업수출진흥해외수출시장조치확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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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정보보호산업의 해외 시장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제공
2.정보보호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체계의 구축
3.정보보호산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 유치 및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지원
4.정보보호산업의 투자촉진 및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5.정보보호산업 관련 해외 마케팅 및 홍보
6.그 밖에 정보보호산업 투자촉진 및 수출시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산업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수출에 관한 상담ㆍ자문
2.수출진흥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의 개최 및 참가 등에 따른 경비의 지원
3.수출교섭을 위한 초청방문의 지원
4.수출진흥을 위한 인력의 해외 파견 및 해외 사무소 운영 지원
5.그 밖에 정보보호산업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2. 조문 관계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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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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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보보호산업의 해외 시장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제공.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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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