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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분쟁조정 방법 및 절차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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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분쟁조정 방법 및 절차)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이용 등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조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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