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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조정비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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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조정비용)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조정비용을 내도록 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신청인은 조정을 신청할 때 그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되어 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분쟁 당사자로 하여금 조정비용을 분담하도록 할 때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정서에 조정비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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