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기금의 운용ㆍ관리수산업협동조합법기금해양수산부장관운용ㆍ관리대통령령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해양수산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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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
⑤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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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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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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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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