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1의2조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으로 고시할 수 있다.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폭행등예방대응지침폭행등이수련환경평가위원회전공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의 수련 및 지도ㆍ감독 과정에서 전공의에 대한 폭행ㆍ폭언ㆍ성희롱ㆍ성폭력 등(이하 "폭행등"이라 한다)을 예방하고 폭행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처리와 피해 전공의 보호를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등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지침(이하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으로 고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폭행등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및 안내
2.폭행등이 발생한 경우 조사 및 피해 전공의 보호
3.폭행등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
4.폭행등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수련병원 내 전담부서 지정
5.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대한 사후 보고
6.그 밖에 폭행등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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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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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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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해서는 별도의 지침으로 고시할 수 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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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