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재활원 수련규정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 소관 국립재활원 · 총 65조
국립재활원 수련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재활원 · 공포 2026-03-30 · 시행 2026-03-30 · 조문 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및 실습생의 모집ㆍ수련과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27., 2026. 3. 30.>
전체 조문 ·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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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임용제11조 수련계약 및 임금제12조 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제13조 병원(기관)장과 전공의의 의무제14조 복무 준수사항제15조 출근, 결근제16조 지각ㆍ조퇴 및 외출제17조 수련확인제18조 수련기간제19조 수련시간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휴게제21조 연장수련제22조 최대 연속 수련시간제23조 수련시간 간 휴식시간제24조 당직수련제25조 일반수련제26조 수련교육과정제27조 파견ㆍ순환교육제28조 교육참여제29조 근무성적평가제3조 정의제30조 수료 및 증명제31조 휴일제32조 휴가의 종류제33조 연차휴가제34조 병가제35조 공가제36조 경조사 휴가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휴가의 절차제38조 임산부의 보호제39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제4조 수련교육위원회 및 수련교육부서제40조 휴직제41조 복직제42조 퇴직제43조 원칙 및 절차제44조 포상의 효력제45조 징계의 사유제46조 징계의 종류제47조 징계의 절차제48조 재심의 청구제49조 안전 및 보건제5조 기능제50조 건강관리제51조 재해보상제52조 폭력 및 성희롱 예방과 금지제53조 신분보장제54조 균등대우제55조 의무기록제56조 인사기록보관제57조 준용제58조 대상제59조 실습계획제6조 회의 및 보고제60조 실습지도제61조 실습편의 제공제62조 실습비 징수 및 관리제63조 실습비 지원
제64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