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3-18 · 소관 국립마산병원 · 총 51조
(국립마산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 예규 · 소관 국립마산병원 · 공포 2021-03-18 · 시행 2021-03-18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으로서 국립마산병원 전공의(결핵과 레지던트)의 임용, 복무 및 수련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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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원장과 전공의의 의무제11조 복무 준수사항제12조 출근, 결근제13조 지각ㆍ조퇴 및 외출제14조 수련확인제15조 수련기간제16조 수련시간제17조 휴게제18조 초과근무 및 연장수련제19조 수련시간 간 휴식시간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최대 연속 수련시간제22조 당직제23조 일반수련제24조 수련교육과정제25조 파견 교육제26조 교육참여제27조 근무성적평가제28조 수료 및 증명제29조 휴일제3조 정의제30조 휴가제31조 휴가의 절차제32조 임산부의 보호제33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제34조 휴직제35조 복직제36조 퇴직제37조 원칙 및 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