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의3조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신고임대차임대차계약당사자신고관청국토교통부령신고필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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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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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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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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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