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제12조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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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문학 관련 우수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
2.전문인력의 연수ㆍ해외교류 기회 확대
3.학계의 연구기반 및 교육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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