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제30의4조 (자료의 양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학관은 다른 문학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등과 문학관 자료를 교환ㆍ양여(讓與)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학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문학관에 양여ㆍ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③문학관은 제2항에 따라 문학관 자료를 양여ㆍ대여받거나 보관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ㆍ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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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학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시, 시조, 소설, 희곡, 수필, 아동문학, 평론 등을 말한다. 2. "문학인"이란 문학 창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학단체"란 문학인들이 문학 활동을 하기 위하여 조직ㆍ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학관 자료"란 문학 및 문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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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유품 등의 재산을 문학관에 기부 또는 기증할 수 있다. ② 국립문학관 및 공립문학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 또는 기증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또는 기증의 절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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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학진흥법 제3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문학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학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보고제29조 · 청문제30조 · 등록 문학관 등에 대한 지원제30의2조 · 문학관 협력망제30의3조 · 재산의 기부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0의4조 · 자료의 양여 등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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