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제28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에 따라 등록한 국립문학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립문학관 또는 관할 등록 문학관의 관리ㆍ운영, 관람료와 이용료, 지도ㆍ감독 현황 등의 운영 현황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문학관의 등록이나 제24조제4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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