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제23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등의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2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지정을 받거나 신고나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ㆍ인가등"이라 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7>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또는 도로 유지ㆍ관리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3.「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4.「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5.「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6.「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허가ㆍ신고
7.「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8.「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②제22조제1항에 따라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 내용을 다른 목적으로 변경한 때 또는 제24조에 따라 폐관 신고를 하거나 제2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허가ㆍ인가등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제22조제3항ㆍ제5항 및 이 조 제1항ㆍ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ㆍ인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5.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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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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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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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시, 시조, 소설, 희곡, 수필, 아동문학, 평론 등을 말한다. 2. "문학인"이란 문학 창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학단체"란 문학인들이 문학 활동을 하기 위하여 조직ㆍ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학관 자료"란 문학 및 문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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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유품 등의 재산을 문학관에 기부 또는 기증할 수 있다. ② 국립문학관 및 공립문학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 또는 기증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또는 기증의 절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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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학진흥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문학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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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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