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제5조 (문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시ㆍ도지사기본계획문학진흥문화체육관광부장관중앙행정기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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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 진흥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문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문학 진흥의 기본방향
2.문학 창작 활성화 및 향유 증진에 관한 사항
3.문학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4.문학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5.문학 진흥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6.문학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7.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8.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9.문학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문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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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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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학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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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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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학진흥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학진흥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문학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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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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