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제14조 (출연 또는 보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출연 또는 보조출연한국문학번역원보조할보조정부사업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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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출연 또는 보조) 정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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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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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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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학진흥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문학진흥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문학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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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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