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문학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5-08-01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문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6조 · 실태조사
- 제7조 · 문학진흥정책위원회
- 제8조 · 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의 육성
- 제9조 · 학술활동 지원 등
- 제10조 · 문학교육 등 지원
- 제11조 ·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 제12조 ·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 제13조 · 한국문학번역원
- 제14조 · 출연 또는 보조
- 제15조 · 감독
- 제16조 · 문학관의 구분
- 제17조 · 문학관의 사업
- 제18조 · 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
- 제19조 · 공립문학관 설립과 운영
- 제20조 · 사립문학관 설립과 육성
- 제21조 · 등록 등
- 제22조 · 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 제23조 ·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등의 의제
- 제24조 · 폐관 신고
- 제25조 · 관람료와 이용료
- 제26조 · 시정 요구와 정관
- 제27조 · 등록취소
- 제28조 · 보고
- 제29조 · 청문
- 제30조 · 등록 문학관 등에 대한 지원
- 제3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3의2조 · 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
- 제30의2조 · 문학관 협력망
- 제30의3조 · 재산의 기부
- 제30의4조 · 자료의 양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