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학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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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청문제30조 · 등록 문학관 등에 대한 지원제30조의2 · 문학관 협력망제30조의3 · 재산의 기부제30조의4 · 자료의 양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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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