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제29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2조제4항에 따른 설립 계획의 승인취소. 제26조제3항에 따른 정관명령.
청문승인취소정관명령등록취소설립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9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22조제4항에 따른 설립 계획의 승인취소
2.제26조제3항에 따른 정관명령
3.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2. 조문 관계도

문학진흥법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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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학진흥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2조제4항에 따른 설립 계획의 승인취소. 제26조제3항에 따른 정관명령.

문학진흥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문학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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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