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제17조 (문학관의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복원ㆍ관리ㆍ전시 및 활용. 문학관 자료에 대한 조사ㆍ연구.
문학관의 사업문학관사업자료수집ㆍ보존ㆍ복원ㆍ관리ㆍ전시조사ㆍ연구교류ㆍ협력설치ㆍ운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문학관의 사업)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문학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복원ㆍ관리ㆍ전시 및 활용
2.문학관 자료에 대한 조사ㆍ연구
3.문학관 자료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
4.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5.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문학진흥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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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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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학진흥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복원ㆍ관리ㆍ전시 및 활용. 문학관 자료에 대한 조사ㆍ연구.
문학진흥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문학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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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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