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제17조 (문학관의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문학관의 사업)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문학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복원ㆍ관리ㆍ전시 및 활용
2.문학관 자료에 대한 조사ㆍ연구
3.문학관 자료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
4.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5.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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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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