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제21조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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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학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문학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문학관은 그 문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사립문학관은 그 문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문학관의 경우에는 준공 후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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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학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문학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문학관은 그 문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사립문학관은 그 문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문학관의 경우에는 준공 후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증을 받은 문학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 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등에 등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에 관한 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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