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제8조 (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의 육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이나 문학 관련 학술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문학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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