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제16조 (문학관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문학관의 구분) 문학관은 그 설립ㆍ운영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국립문학관: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문학관 또는 국가가 법인으로 설립한 문학관
2.공립문학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문학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이 설립한 문학관
3.사립문학관: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문학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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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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