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제16조 (문학관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문학관: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문학관 또는 국가가 법인으로 설립한 문학관. 공립문학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문학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이 설립한 문학관.
문학관의 구분문학관지방자치단체국가법인국립문학관공립문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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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문학관의 구분) 문학관은 그 설립ㆍ운영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국립문학관: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문학관 또는 국가가 법인으로 설립한 문학관
2.공립문학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문학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이 설립한 문학관
3.사립문학관: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문학관

2. 조문 관계도

문학진흥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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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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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학진흥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문학관: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문학관 또는 국가가 법인으로 설립한 문학관. 공립문학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문학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이 설립한 문학관.

문학진흥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문학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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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