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제30조의3 (재산의 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문학관 시설의 설치, 문학관 자료의 확충 등 문학관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부동산, 문학관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유물과 유품 등의 재산을 문학관에 기부 또는 기증할 수 있다.
②국립문학관 및 공립문학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 또는 기증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또는 기증의 절차, 관리ㆍ운영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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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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