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제11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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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 문학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 문학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지원
2.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조사ㆍ연구
3.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4.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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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11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문학진흥법 시행령 제8조 · 인용문학진흥법 시행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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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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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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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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