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제20조 (사립문학관 설립과 육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사립문학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립문학관의 설립을 돕고, 지원할 수 있다.
③사립문학관은 제1조 및 제17조에 따른 목적과 사업에 맞도록 설립ㆍ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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