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제30의4조 (자료의 양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학관은 다른 문학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등과 문학관 자료를 교환ㆍ양여(讓與)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학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문학관에 양여ㆍ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문학관은 제2항에 따라 문학관 자료를 양여ㆍ대여받거나 보관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ㆍ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문학진흥법 제30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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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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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학진흥법 제3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문학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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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