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①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수출국 정부가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허용 요청을 하거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의 국제기준 변경 등에 따라 수출국의 위생관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12, 2024.6.14>
1.수출국 정부가 해당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에 대하여 최초로 수입허용 요청을 하는 경우
2.수입 허용 이후 국제기준 변경, 위험요인의 신규 발견 또는 수출국의 식품위생 제도 변경 등으로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현지실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에게 현지실사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 정부와 현지실사 일정 등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③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입위생평가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