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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51조 · 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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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1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등) 법 제43조제5호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 및 법 제46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자
2.별표 8 제1호가목ㆍ다목, 제2호가목ㆍ다목ㆍ아목ㆍ차목ㆍ하목ㆍ너목ㆍ더목, 제3호가목,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또는 같은 호 마목ㆍ사목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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