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4(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①법 제6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조사ㆍ평가는 현지실사 또는 서류검토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에 상호 협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3조의4(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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