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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 · 영업자의 구분 관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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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영업자의 구분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차등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2.22, 2020.3.31, 2022.3.2, 2022.11.25>
1.우수영업자: 법 제7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일반영업자: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3.특별관리영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별표 13 Ⅱ. 개별기준의 제3호나목1)ㆍ2)ㆍ4)ㆍ5), 같은 호 다목1)ㆍ3) 및 같은 Ⅱ. 개별기준의 제8호바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아 그 효력이 발생한 날(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나.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위반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별표 8 제2호저목부터 커목까지 또는 같은 표 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자로서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차등 관리의 적용 영역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입검사 및 법 제25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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