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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9의3조 ·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요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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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9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이나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1.자료ㆍ정보 제공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자료ㆍ정보의 내용 및 범위
나.자료ㆍ정보의 활용 목적
다.자료ㆍ정보의 제출 기간 및 제출 방법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자료ㆍ정보 연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연계되는 자료ㆍ정보의 내용 및 범위
나.연계의 목적 및 기대 효과
다.연계의 방식 및 절차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를 연계하는 경우에는 통합정보시스템과 해당 관계 기관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전자적 정보시스템을 서로 연동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활용 목적, 활용 방안, 보안조치 또는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식품안전정보원에 송부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이나 연계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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