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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 위생교육 시간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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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위생교육 시간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 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9.6.19>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 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9.6.19>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함께 하고 있는 자가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다른 영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6.19>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6.19>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11.15>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대상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및 관리책임자에 대해서는 제22조제3항의 교육교재를 제공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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