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기록ㆍ보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3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통이력추적관리등록자는 「식품위생법」 제49조의3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이하 한다. 이하 같다)에 연계하여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정보를 전산기록장치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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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유통이력추적관리등록자는 「식품위생법」 제49조의3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이하 한다. 이하 같다)에 연계하여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정보를 전산기록장치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유통이력추적관리등록자는 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을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등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유통이력추적관리등록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ㆍ보관된 정보가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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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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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통이력추적관리등록자는 「식품위생법」 제49조의3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이하 한다. 이하 같다)에 연계하여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정보를 전산기록장치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3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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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