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 (위생교육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하 "위생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위생교육의 내용은 수입식품등의 관련 법령 및 제도, 위생관리, 품질유지 및 표시ㆍ광고 등으로 한다.
③위생교육기관은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위생교육기관은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3년 동안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위생교육기관은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위생교육기관은 강사수당, 교육교재의 편찬비 및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교육에 필요한 실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⑦위생교육기관의 교육 운영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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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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