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 (영업자 대신 관리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영업자 대신 관리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19>
1.천재지변, 질병ㆍ사고 또는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같은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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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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