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2(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29>
1.수입식품등의 안전정보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연구ㆍ평가
2.수입식품등의 안전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3.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ㆍ연계 등을 위한 정보체계 표준화 추진
4.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점검ㆍ평가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3.2>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주요 사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식품안전정보원 임직원 및 수입식품등 또는 정보시스템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통합정보시스템 업무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